주민등록 초본,인감증명서 재발급 요청에 대하여
작성자
법무법인 천지로
작성일
2019-05-23 17:10
조회
205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52조 4항 4호)
그러나 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신청 시 까지 간혹 이 기간이 넘어가는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가 있는 경우 재발급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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