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가 증가하면서 입주 전에 하자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해 입주예정자협의회의 활동이 중대해지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시공사가 설계도면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자재에 하자가 없는지, 생활에 불편한 구조는 없는지, 학교/교통 등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와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우선, 하자 및 품질 부분 관련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계획승인 및 승인조건, 착공설계도면, 실시설계도면, 준공도면 등에 검토, 마감자재목록상의 품질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