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은
아파트 하자에 대한 분쟁은 다수의 관계자들이 연관되어 있고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하자는 기획 및 설계단계 오류, 공사비 과소 계상, 설계하자, 오시공, 미시공, 감리 부실 등
여러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공정별로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하자로 구분되며,
전유부분 하자는 각 세대별로, 공용부분 하자는 아파트 전반에 대한 하자를 전문지식을 가진
하자전문가가 적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