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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하자소송

아파트 하자에 대한 분쟁은 다수의 관계자들이 연관되어 있고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하자는 기획 및 설계단계 오류, 공사비 과소 계상, 설계하자, 오시공, 미시공, 감리 부실 등 여러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공정별로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하자로 구분되며, 전유부분 하자는 각 세대별로, 공용부분 하자는 아파트 전반에 대한 하자를 전문지식을 가진 

하자전문가가 적출하게 됩니다.

아파트 하자를 방치하게 되면 재산가치가 감소하고 향후 아파트 매매시 매도인이 직접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마감공사 미흡 등으로 하자분쟁의 추세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입주후 1년 내지 2년이내에 하자 일괄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건축사, 기술사 등과 하자여부를 판단하여 시공사와의 합의,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 보증사에 대한 하자보수금 청구, 협의불가시 하자소송을 통하여 

입주민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자소송 주요업무



  • 아파트 하자진단
  • 하자보수 청구 및 협상
  •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 신청 및 합의
  • 하자보증기관에 대한 하자보수금 청구 및 협상
  • 하자소송/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합의 유도





하자소송은 

아파트 하자에 대한 분쟁은 다수의 관계자들이 연관되어 있고 

공사부분에 대한 하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다른 어떤 분야보다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하자는 기획 및 설계단계 오류, 공사비 과소 계상, 설계하자, 오시공, 미시공, 감리 부실 등 

여러 사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공정별로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하자로 구분되며, 

전유부분 하자는 각 세대별로, 공용부분 하자는 아파트 전반에 대한 하자를 전문지식을 가진 

하자전문가가 적출하게 됩니다.


아파트 하자를 방치하게 되면 재산가치가 감소하고 향후 아파트 매매시 매도인이 직접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마감공사 미흡 등으로 하자분쟁의 추세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시기적으로 입주후 1년 내지 2년이내에 하자 일괄 합의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건축사, 기술사 등과 하자여부를 판단하여 시공사와의 합의,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 보증사에 대한 하자보수금 청구, 협의불가시 하자소송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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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하자진단
  •  하자보수 청구 및 협상
  •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 신청 및 합의
  •  하자보증기관에 대한 하자보수금 청구 및 협상
  •  하자소송/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합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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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A동 1106호, 1407호, 1612호, 1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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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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