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JILAW

자주하는 질문

등기권리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3718

등기 완료는 보존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므로 통상 잔금 납부일 기준 3~4개월 소요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권리증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등록하는 방법을 세대별로 문자 발송 드립니다

문자를 수신받으시고 안내 내용대로 천지로 등기관리시스템 사이트에 권리증을 받을 주소를 등록해주세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송부되므로 반드시 수취할 사람이 있는 곳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구교실 사업자등록번호  818-86-01189 

주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A동 1106호, 1407호, 1612호, 1613호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0 405호

대표전화  031-707-7424  |  팩스  031-629-5930  
이메일  [email protected]

© Chunjilaw. All Rights Reserved.

대표자  구교실 사업자등록번호  818-86-01189 

주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A동 1106호, 1407호, 1612호, 1613호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0 405호

대표전화  031-707-7424  |  팩스  031-629-593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Chunji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