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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등기계약서(분양계약서,전매계약서,증여계약서) 원본을 분실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회수 3896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분실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①분양계약서 분실

먼저 시행사에 연락하여 분실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인근 경찰서 민원실에 분실신고 후 접수증을 발급받아,

신문에 분양계약서 분실 공고를 합니다.

공고가 게재된 신문과 시행사에서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가지고 방문 예약 일정에 따라 방문,

분양계약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받습니다.

 

②전매계약서 분실 또는 사본만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에서 전전매에 대한 계약서 미수취의 경우

전매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연락하여 중간전매에 대한 모든 계약서를 수취하세요.

분양권 거래에 대한 모든 권리이동 계약서는 최종 분양권 매수인에게 반드시 원본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③증여계약서 분실의 경우

분실한 증여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관할 구청에서 새롭게 검인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시행사에 원본이 제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먼저 시행사에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시행사에는 증여계약서 사본만 제출하고 원본은 등기할 때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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