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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등기분양계약서, 전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계약서는 꼭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조회수 1966

네 반드시 등기소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법, 선례, 예규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분양권 소유주의 거래계약서가 아닌 전매, 전전매에 대한 전매계약서 증여계약서도 모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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