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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 환급안내

조회수 4832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세대에 적용 되는 안내입니다


통합취득세 환급 신청 안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시행 (2023.3.14.)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 중 감면이 미적용 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은 분양계약자 본인이 본인 통장으로 환급 신청하여야 합니다.


환급 대상자

기간 2023.3.14부터 2025.12.31.까지                         



구분

생애최초 취득 주택

소급일자

22.6.21.이후 주택을 취득한 세대(잔금 납부일 기준)

대상자 요건


1.주택 구입가격 12억 이하일것

2.생애최초 취득일것(본인 및 배우자 기준)

3.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 및 상시 거주를 시작 하였을 것

4.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을 것

5.해당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기타 다른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6.취득세를 감면받지 않은 세액으로 납부하였을 것


1~6번 모두 충족해야 대상자입니다.


감면액

200만원 한도

1.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

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

예외

6.21.이후 취득이고 기존 생애최초 감면을 받은 세대 중

감면액이 200만원 이하였던 세대는 추가 공제 신청이 가능 할 수 있다고 하며

이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하여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 절차

(약 15~1개월 예상)



1.경정청구

2.환급여부검토

3.경정 결정

납세자 본인 시군구청

(공동명의 세대는 1인만 신청 가능)

시군구청

시군구청납세자 본인 통장




구비 서류

참고용입니다.

각 지자체 담당자 마다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관할 지자체(시군구청담당자에게 

구비서류를 확인 하시고 방문하세요.



필요서류

비고

경정청구서

창구 비치된 문서 사용

또는

본 게시글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

감면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배우자 둘다 각각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발급 문서 종류일반 /상세’ 상세선택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의 것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주소이력 전체포함 부부간 주소 등록이 별도의 장소인 경우 각각 발급

통장사본

분양계약자 본인의 것 (공동명의 세대는 둘 중 한명 지정)

신분증

방문시 지참





문의처

아파트 관할 지자체 (시군구청세무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담당

대상자에 해당하는 세대는

구체적인 감면요건환급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 및

감면신청서 경정신청서를 작성하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경우 각 지자체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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