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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국민주택 채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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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국채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 8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8조 및 별표 제1종 국민주택 채권 매입 대상자 및 매입 기준에 의하여 주택의 등기 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채권은 각 세대의 분양 가액(+옵션 가액 등) 기준으로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이 산정되고 매입 시 할인율에 따라서 할인 매도 금액으로 납부 금액이 산출됩니다.

설정 채권은 담보대출을 받으신 세대에게 발생하며, 채권 최고액의 1%를 매입 시 할인율에 따라서 할인 매도 금액으로 납부 금액이 산출됩니다.

대표자  구교실 사업자등록번호  818-86-01189 

주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A동 1106호, 1407호, 1612호, 1613호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0 405호

대표전화  031-707-7424  |  팩스  031-629-5930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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