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J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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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A동 1106호, 1407호, 1612호, 1613호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0 405호
대표전화 031-707-7424 | 팩스 031-629-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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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추가 진행
1. 단독 명의로 분양을 받은 후 공동 명의로 변경을 원할 때에는 반드시 분양 대금 잔금 완납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분양 대금이 전부 완납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며, 공동명의로 이전하시는 경우에는 일반 매매 또는 일반 증여와 같은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3. 일반 매매 또는 일반 증여와 같은 절차로 진행될 경우 이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공동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담은 세무사 또는 세무서와 상담하셔서 정확한 세금 내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