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JILAW
대표자 구교실 ㅣ 사업자등록번호 818-86-01189
주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A동 1106호, 1407호, 1612호, 1613호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0 405호
대표전화 031-707-7424 | 팩스 031-629-5930
이메일 chunjilaw@chunjilaw.co.kr
© Chunjilaw. All Rights Reserved.
대표자 구교실 ㅣ 사업자등록번호 818-86-01189
주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45번길 14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A동 1106호, 1407호, 1612호, 1613호
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0 405호
대표전화 031-707-7424 | 팩스 031-629-5930 | 이메일 chunjilaw@chunjilaw.co.kr
© Chunjilaw. All Rights Reserved.
등기소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또는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52조 4항 4호)
그러나 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신청 시 까지
간혹 이 기간이 넘어가는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서가 있는 경우 재발급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①입주 개시 후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일반분양의 경우 2~4개월, 조합아파트의 경우 6개월~2년 정도 소요됩니다. 주민등록초본 관공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소유권이전등기 가능 시점에 ‘주민등록초본’을 재발급 및 등기우편 송부를 요청하게 됩니다.
②실거주 세대
천지로에 초본을 제출하신 이후 전입 신고하시는 세대의 경우, ‘현재 주소’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 제출되는 초본은 고객님이 최종적으로 발급받아 천지로에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입니다.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의 최종주소지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 주소지로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주택을 매도할 때 매수인 측 법무사에게서 ‘주소 경정등기’를 선행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